{아이콘:cube} 상담사업 >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

상담사업

상담사업 소개

24시간 노인학대위기상담을 통한 사례관리로 위기에 처한 노인의 안전한 보호 및 전문적인 사례개입을 통해 피해노인이 삶의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며, 학대피해노인과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노인학대 신고접수 방법

- 정부대표민원전화 110
-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·상담전화 1577-1389
-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,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
- 직접내방, 가정방문, 이동상담 등을 통한 대면 접수
- 서신에 의한 접수
- 보건복지콜센터 129
- 112, 119 신고에 의한 접수

신고접수

- 신고접수된 사례의 기초정보 수집
- 노인학대 여부, 응급성 정도, 현재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및 학대의 지속성 여부 등 관련 정보 파악

신고자의 신분 보호
- 신고인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(노인복지법 제 57조제4호)
-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
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
현장조사

- 신고접수된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를 조사하기 위한 최초의 방문
- 신고자, 학대피해노인, 학대행위자, 관련인으로부터 정보 수집
- 사례의 위험성 및 응급성을 고려하여 경찰 및 관계공무원과 동행하여 방문

사례관리 및 서비스제공

-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, 정서적지지
- 학대피해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
- 가족관계 조정 및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 제공
- 일시보호 또는 장기보호 서비스
- 볍률 상담 및 의뢰
- 사회복지서비스 및 필요 자원 연계

사후관리

- 학대문제의 소멸여부, 개입정도 및 서비스 제공 정도 평가 후 종결
- 학대피해노인의 안전과 재학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례종결 이후 일정기간동안 학대피해노인 관리

자체사례회의

-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또는 중간관리자, 상담원, 쉼터사회복지사로 구성
-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의심사례의 사례판정 및 서비스제공 계획 등 사례 전반에 대한 논의

사례판정위원회

- 사례개입의 객관성 확보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2인, 법률, 의료, 관계공무원, 노인복지분야 교수 또는 노인(사회)복지분야 전문가 각 1인 이상을 위촉하여 사례판정위원회로 구성
- 신고 접수된 사례의 학대여부 판정, 심각성 및 응급성 여부를 결정하여 적절한 조치 및 사례 개입 방법, 서비스 제공 계획 등을 결정